[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임기 중 두 번째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감리교단은 또 다시 교단장 공석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다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다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전 감독회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해연 목사가 가처분 소송 1심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해 나온 결괍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과 연관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거론하면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보인다면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감리교단은 교단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회장직을 4년 전임제로 바꾼 이후 각종 소송으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