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에는 이른바 ‘출교법’이 존재합니다.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법이 만들어질 당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 ‘출교법’이 최근 감리교단 내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제정했습니다.
‘출교법’이란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교법이 제정될 당시 교단 안팎에선 무리한 법안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감리교단 내 개혁그룹인 새물결은 출교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새물결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새물결측은 5백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회법정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논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이른바 ‘출교법’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교법’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는 최근 감독회장과 관련해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모 목사와 김 모 목사 두 명을 ‘출교’ 처분했습니다.
출교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사회법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단 재판부가 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논평을 통해 두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은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물결은 거룩한 공교회의 공적 조직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는 것은 죄악이라면서, 비상식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출교 처분이 내려지면서, 올해 가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