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목회세습 논란, 어떻게 전개돼 왔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명성교회 목회세습 논란, 어떻게 전개돼 왔나?

  • 2019-08-07 21:19

 

[앵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회세습에 관한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내렸지만, 정작 명성교회측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명성교회 목회 세습 논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한국 교회에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이른바 ‘목회세습’은 이전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사회 흐름 속에서 ‘목회세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교단 법이 생겨났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 총회에선 세습방지법이 통과돼야만 한국 개신교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만영 목사 / 서울서남노회 노회대의원, 2013년 9월 정기총회)
“목회자 청빙에 관한 건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대물림하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세계 교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수영 목사 / 서울노회 총회대의원, 2013년 9월 정기총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삼환 목사는 물론 아들 김하나 목사도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하나 목사 /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아들, 2013년 11월)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죠. 어떤 변칙 혹은 술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2014년 3월 명성교회가 분립 개척한 새노래명성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통합총회는 그해 가을 정기총회에서 세습금지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세습방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통합총회에 속한 교회는 이른바 ‘목회세습’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11월, 명성교회는 목회세습을 단행합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안건을 통과시켰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김삼환 목사 / 명성교회 원로, 2017년 11월)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아멘!”

(김하나 목사 / 명성교회, 2017년 11월)
“우리 원로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영원히 당회장 목사님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저는 담임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교단 헌법에 세습방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성교회가 목회세습을 단행하자, 세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인정한 서울동남노회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도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교단 헌법위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2015년 말에 이미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고, 재판국은 이를 근거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과 재판국의 판결은 지난해 가을 열린 103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에 의해 무효화됐습니다.

(김의식 목사 / 예장통합총회 서기, 2018년 9월)
“총 투표수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

(림형석 총회장 / 예장통합총회, 2018년 9월)
“(헌법위원회 해석은) 부결되어 삭제되겠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른바 세습방지법 내용 중 이미 '은퇴한' 담임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명성교회 목회세습 관련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시작해 약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