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신속 집행돼야.. 예장통합 임원회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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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신속 집행돼야.. 예장통합 임원회 다시 주목

  • 2019-08-09 19:55

명성교회, 판결 거부... 총회장이 30일 이내에 판결 집행해야
"법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자정능력 상실된 것"

[앵커]

명성교회와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가 재판국 판결을 반박하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의 역할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세습방지법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오히려 김하나 목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샙니다.

[이헌주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이번에 냈던 재판국 판결은 예장통합교단에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세습금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내려진 판결이에요. 지금까지 예장통합교단에서 이어왔던 총대들의 여러 결의들과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인거죠."

명성교회 측의 반응에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새로운 청빙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재판국 판결에 강제력이 없다보니, 교회와 노회가 지금처럼 판결을 무시한 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의 역할이 다시 주목되는 겁니다.

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재판은 통합총회 재판국이 맡았기 때문에 통합 총회장이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김수원 목사 /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가 되니까 판결이 판결로서의 효과를 지니려면 총회 임원회가 집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장으로 하여금 그 건에 대해 처리해라 하는 지시사항이 떨어집니다."

기독법률가회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총회 임원회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의 집행 지시 역시 해당 교회와 노회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들에 대해 소송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총균 목사 / 특화목회연구원장]
"판결이 치리회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치리회의 자정능력,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모아진 종교단체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습방지법이 살아있는 예장통합총회에서 이번 재판국은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집행을 앞두고 교회와 노회, 총회의 자정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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