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단 성폭력에 경각심..엄격한 처벌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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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 성폭력에 경각심..엄격한 처벌은 미흡

  • 2019-08-13 21:41

목사들의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 교단들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일부 교단의 처벌수위는 낮아 온정주의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교인 수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김 모 목사는 노회로부터 사직처리됐습니다.

[녹취] 최석우 노회장 /지난해 11월 26일/ 예장 합동 서인천노회

“김00은 사직 행정 처리됨을 공포합니다.”

그나마 해당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사직처리 역시 유야무야 됐습니다.

김 목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혐의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 사건 이후 총회차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초에는 영남과 서울서부, 중부, 호남 등 권역별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스며 지난 5월에 열렸던 전국 목사장로기도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우식 목사/예장합동 총무]

"전국적으로 총회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었고 우리 총회 직원들도 교육에 합류했습니다.전국 각 교회와 목회자 지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경각심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성폭력예방을 위해 제 102회기에 5개 노회, 103회기에 13개 노회 등 18개 노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15년 목회자윤리강령을 마련한데 이어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채용해 초기 상담접수와 사건처리 등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다음달에 열리는 제 104회 총회에서는 교회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면직된 목사가 7년 이내에는 복직할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변창배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

"성범죄 관계된 사람들을 징계할수 있는 조치는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와 구별해서 특별히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올해 104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도록 청원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홈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감리회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설한 성폭력 상담센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제보받는 곳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교회법 또는 사회법으로 고소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해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교회내에서의 남녀평등 문제와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이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기장소속 모 목사는 노회재판에서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합총회 서울 강북노회는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모 목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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