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명성교회 세습문제와 관련해 CBS TV가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좌담에서는 교단법에 따라 세습은 무효라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세습사태의 영향 등을 다양하게 진단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명성교회의 세습, 노회의 허락, 재판국의 인정.
이대로 굳혀질 것만 같았던 명성교회 세습은 지난 5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CBS TV가 마련한 특집좌담에는 예장통합총회 일선 목회자와 교단법 전문가, 신학생, 교계원로가 참여해 이같은 재판국의 재심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두루 짚었습니다.
좌담 참가자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던 지난해 원심을 뒤집어 세습을 무효화한 이번 재심의 근거가 법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총균 목사 / 특화목회연구원]
"이번 재심에서는 이 ‘은퇴하는’을 입법의 취지와 목적과 입법의 정신 등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문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
교단의 정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좌담 참자가들은 세습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세습 이면에 자리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목회 세습논란의 핵심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세습문제를 놓고 맘모니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홍인식 목사 / 순천중앙교회]
"돈이 , 그것을 그쪽(세습 지지)에서는 교회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신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지을 때 맘모니즘입니다."
판결은 바로잡혔지만 판결을 강제집행하지 못하는 교회법적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건호 장로/ 예장통합 전 재판국원]
"법 보다도 역시 양식있는 믿음에 충실한 교인들의 뒷받침이 있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세습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면 이 법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좌담에서는 재심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힌 명성교회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도 짚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재심판결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명성교회 세습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을 성찰하고 나아가야 할 지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CBS TV 특집좌담은 오는 30일과 31일 두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 방송안내
[CBS TV 특집좌담 ‘명성교회 세습 무효판결 이후, 한국교회는?’
/ 30일(금) 오전 9시 10분 , 31일(토) 오후 8시 40분 방송]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