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목회 세습의 문 다시 여나

  • 2019-09-19 21:57

[앵커]

세습이 금지돼 있는 예장통합총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목회세습의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에 나섭니다.

은퇴 5년이 지나면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총회에서 부결된 헌법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목회세습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담임목사가 사임한 지 5년이 초과하면 그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모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시행령 제정 청원을 결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현세 목사 / 예장통합 헌법위원장
“헌법 미비니까 그거 보충하는 거지요.”
“28조 6항의 내용이 미비하다? ”
“네네. 지난 번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답변이고 그렇지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총회에서 폐기된 헌법 28조 6항의 개정안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헌법위원회는 기존의 세습방지법으로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세습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총대들은 법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폐기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총회결의를 무시한 채 헌법위원회가 또 다시 목회세습의 길을 열기 위한 청원에 나선 겁니다.

게다가 시행령은 헌법과 달리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 결의만으로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 이번 총회 총대들의 선택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세습방지법 시행령 제정 시도에 대해서 명성교회불법세습총대대책위원회는 “노골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은퇴했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김 목사 은퇴 5년이 초과하는 2021년 1월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가능해집니다. 1년 4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총대대책위는 또, 세습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러 교회가 세습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대책위는 “명성교회와 동남노회가 재판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세습법의 수정보완 논의가 시도되는 것은 교회세습을 허용하려는 편법과 음모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104회 총대들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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