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 참 오랜 시간 동안 교계는 물론,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 과정을 오요셉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세습방지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 새노래명성교회] (2013년 11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명성교회에서 하라고 해도 저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그만큼 희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가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은퇴하자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2년 뒤인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김삼환 목사 / 명성교회 원로] (2017년 11월)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아멘!)"
교단에 세습방지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목회세습을 단행하자,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됐고, 2018년 8월 교단 재판국은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한' 목회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달 뒤 열린 지난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이같은 헌법 해석과 재판국 판결을 채택하지 않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결정한 새 재판국은 약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8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와 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을 뛰어 넘어 김하나 목사의 목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해주는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