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 104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도 명성교회 세습 논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세습방지법을 폐지해달라는 헌의안과, 5년이후 세습이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청원돼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총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막바지 장외전이 뜨거웠다.
지난 8월 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로 목회세습이 불법으로 결론이 났지만,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습지지 측은 재심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재심을 위한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고, 세습반대 측은 재심재판의 공정성과 세습방지법의 정당성을 총대들에게 강조했다.
◇ 세습지지 측 “재심재판 불법.. 절차적 문제 있어” 주장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해온 예장수호연대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어,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연현 목사는 “재심은 특별소송절차에 의해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게 돼 있다”며 재심 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이 재심 재판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남노회도 지난 16일 최관섭 노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재심재판 절차를 문제삼았다. 최관섭 노회장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피고인 노회장의 부적격 문제를 제기했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도, 28조 6항은 ‘은퇴한’ 목사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확실한 명문규정도 없는 법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불법적 재판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세습반대 측 “재심판결 한국교회 살렸다”.. 세습방지법 존속 강조
반면 세습반대 측은 재심판결의 공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며 세습방지법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명성교회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제104회 총대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전국 총대들에게 발송했다.
대책위는 이 글을 통해 총회재판국이 올바른 판결로 총회와 한국교회를 살렸음을 강조했다. 교회사적으로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에 대한 장로교회의 헌법취지를 살려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명성교회 지지측이 거론하는 ‘재재심’에 대해서는 “위증이나 증거자료의 위변조, 재판국의 비위사실이 증명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재재심은 헌법규정에도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대책위는 세습방지법이 존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헌법위원회가 시행령 제정으로 목회세습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면서, 이는 “노골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를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이 허용된다면 “마치 재벌이 기업을 소유하듯 교회도 한 집안이 소유하는 세속기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이 느낄 패배감과 상실감, 청년들의 외면 등악영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명성교회와 동남노회가 재판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세습법의 수정보완 논의가 시도되는 것은 교회세습을 허용하려는 편법과 음모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104회 총대들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 총회 열리는 23일, 양 측 마지막 호소
예장통합 104회 정기총회가 개회하는 오는 23일 포항기쁨의교회 앞에서는 세습지지측과 반대측의 마지막 장외전이 열린다.
명성교회는 23일 오전5시 대형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교인 500명과 포항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재판이 불법이며, 목사청빙에 대한 교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총대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명성교회 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장신대학생들, 평화나무 등 세습반대 측은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을 조속히 집행하고, 폐지청원안이 상정된 세습방지법을 지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세습 논쟁은 정기총회 둘째날인 24일 헌법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