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상당수 교회가 정관을 갖고 있지 않아 의사결정 혼란과 교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서로 충돌하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교회법센터가 세미나를 열고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 민주적으로 규정하는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세미나'.
[기자]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많은 교회들이 정관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교회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법센터는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이고 민주적으로 규율하는 정관을 제정하면 원만한 교회운영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하는 문제에 관해선, 교회 재산과 관련된 사항과 교단 변경, 노회 선택에 있어선 개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가 우선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교회 정관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충돌 사례인 목회세습 문제에 있어선 교단의 '세습 금지법'이 개교회의 목사 청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백현기 변호사 / 로고스 교회법센터 센터장]
"세습한다는 분들은 '개교회 담임목사 청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세습에는 권력의 세습, 부의 세습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에 반하지 않느냐...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교단에 그렇게 돼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현기 센터장은 또, 이번 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이 관련 내용을 사회법으로 다툴 수 없도록 결의한 것에 대해선 "결의를 했다고 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법센터는,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모범 정관을 만들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는 임시공동의회를 열도록 하는 정관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장인 담임목사가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회계와 관련해선 재정 투명성을 위해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재적교인 10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 교회의 재정장부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정관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교인 납세의무와 관련해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 사례비와 그 외 종교활동비, 기타 교회 운영비 통장을 구분하여 개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의 경우 공동의회에서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교인들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형민 변호사 / 로고스 교회법센터]
"메가 처치(초대형교회)나 더 큰 교회의 경우 전자투표제 같은 것도 도입해서 많은 교인들의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생각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의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을 재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CBS뉴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