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논란 오는 17일 최종 결론 납니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돼햐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