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죄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수십 명이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가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다"며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죄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욕설 등 막말과 과격한 행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헌법 위의 권위'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 등 극우적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