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지하예배실은 새계 최대 지하층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모두 9,380개의 좌석이 가능했던 것은 서초구 땅인 도로 7천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최대 지하층교회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에서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초구청은 더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수 없게 됐습니다.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 입니다.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사랑의교회는 지하 본당예배실 중 도로 점유 부분을 메워야 합니다.
사랑의교회는 소송과정에서 사랑이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서초구땅 1,077㎡를 원상회복하는데 4백억원 가까이 든다는 용역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년전 용역보고서인 만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문제는 단순한 비용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처럼 화려한 예배당이 필요했느냐에서부터 특혜논란까지 다양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새교회 건물건축을 추진한 것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 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담임이었던 고 옥한음 목사와 오정현 목사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건물의 크기는 물론 내부 장식의 화려함 등으로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서초구의 땅을 점유함으로써 권력을 등에 업은 특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이런 부와 권력의 상징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건물등기부상에 700억원이 넘는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6월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빚을 다 갚고 헌당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관행과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지하예배당과 그 교회 위임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영상편집 조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