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는 29일 입법의회를 열고 감독회장 제도를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장인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교회 사역을 겸할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입법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감리교는 안산 꿈의교회에서 입법의회를 열고 감독회장 제도를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표결했으나 찬성 277표, 반대 181표가 나와 재석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녹취]
(윤보환 목사 /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우리가 장시간 토론했는데, 이 시행세칙이 없어도 문제가 지금 안되는 걸로 된거죠? 그러면 원안으로(이) 부결된 것을 공표합니다.”
감리교는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 넘게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교단장 자리를 놓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선교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교단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에는 ‘감독회장 4년 전임 제도’를 ‘2년 겸임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입법의회에선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개정안은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담았을 뿐, 현재 임기중인 감독회장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안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 회원들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차기 감독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의회 회원들은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1시간 넘도록 뜨거운 공방을 벌였고, 표결에 부친 뒤 통과될 경우 미비한 내용은 현장발의를 통해 보완하자는 제안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전명구 감독회장은 최근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별도로 제기된 당선무효 소송 항소심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 29일~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
(영상취재 / 정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