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취소 조치를 받았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총신대가 큰 혼란에 빠질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가 전 이사들에게 소송취하를 요구했으며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열렸던 지난 9월 24일.
총신대 재단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사들이 총회대의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각자 작성한 사과문을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또 총신대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 104회 총회를 계기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것 같았던 총신대가 전 이사들의 소송으로 암초를 만났습니다.
총신대 전임이사 16명은 자신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한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합동총회 104회 총회가 끝난 뒤 모임을 갖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정을 오는 11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법원판결에 따라 이들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총신대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현수 총신대 총학생회장]
"전직 재단이사회와 전 총장이 총신대를 사유화 하려는 목적으로 학내에서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학교의 지도자로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격이 없다"
총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 3천1명은 이들이 임원으로 복귀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분규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에따라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신대 전 이사들이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권을 정직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총회는 법원의 조정기일인 11일 전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당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당회장권을 정지시킨 뒤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총신대 구성원과 총회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16명 가운데 1명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총신대 전 이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