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법원으로 파면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학교 측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한 결과다.
[앵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당을 복원해주기위해 모금 운동을 펼친 뒤 교수직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기독대 측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한 결괍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불당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손원영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원영 교수의 사죄와 모금 운동이 있은 뒤 서울기독대 측은 공교롭게도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학교 측은 손 교수의 파면이 불당 훼손에 따른 사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단지 신학이 맞지 않아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 교수는 불당 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모금 운동을 펼친 것이 자신이 파면 당한 결정적인 이유라며, 즉각 법원에 제소했고, 결국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학교 측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파면이 취소됐고, 서울기독대 측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손 교수는 이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법원은 손 교수의 말과 행동이 서울기독대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종교 간 상호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부분이 있다며, 손 교수의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손원영 교수 / 서울기독대학교
"우리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와 불교 이웃종교와의 관계가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더불어 배워야 되는 그런 일종의 벗의 관계로 승화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손 교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정선택 김다솔 영상 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