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 성희롱 교수 직위해제

  • 2019-11-21 22:02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수업중에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모 교수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해당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곧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해당교수의 신분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공식적으로 총신대에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것이 외국에서 보면 매춘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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