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4개월 남겨놓고 우시 사회 뿐만아니라 교계에서도 정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의 정치논쟁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온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 죽일듯이 달려들어 싸우는 데 일부 교계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은 일제가 한국교회의 독립운동을 막기위해 퍼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오랜기간 이어져왔으나 지금은 진보나 보수인사 할 것 없이 낡은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미친자에게 운전대를 맡길수 없다는 본회퍼의 말은 군사독재시절 반독재투쟁하던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에 지금은 전광훈 목사가 가장 즐겨쓰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치에 참여하는 마느냐의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교인은 개인이지만 목사는 공인, 특히 교회에서는 공인입니다.
우리의 법은 공인도 정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인이 아닌 공인의 선거개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선거개입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단체 메시시를 보낸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치러졌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기교회 교인이었던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창원의 모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예배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개입으로 제제를 받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각자 다른 정치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사의 공개된 자리에서의 정치참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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