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 2020-03-26 17:33

서울시 직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단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행정조사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앵커]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 법인으로 확인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하였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했다면서,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으로 전체의 55%를 넘어서는 엄청난 숫자라는 점, 신천지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 점 등을 거론하며 신천지가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신천지가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면서, 신천지는 종교활동을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못박았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종교집단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인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신청해 와도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이른바 HWPL도 정관 상 목적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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