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촉발시켰다는 이유로 신천지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사진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박종민기자
청와대가 코로나 19 집단확진과 관련해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답변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 지연과 고의 누락 혐의, 폐쇄된 시설 출입 행위로 인해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으로부터 고발돼 경찰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을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다수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방역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한 이단 신천지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인이 144만 9천여 명에 달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은 지난 2월 22일 시작돼 청원 마감인 3월 23일 1,449,52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 진행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도 257,681명에 달해 청와대가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는 신천지 등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며, 의료와 방역, 생활 현장에서 애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조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