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 착수

  • 2020-04-28 22:22

[앵커]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본부와 전국 지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디.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러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김송이기자

 


[기자]
코로나19사태로 폐쇄된 과천 신천지 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구청이랑 도청이랑 같이 나왔어요"

국세청 직원들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안내로 사전예고없이 과천 신천지 본부에 진입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신천지 12지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등 2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아서요. 국세청에서 좀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나봐요. 저희는 협조차원으로... 법인 사무소들, 지파, 이런 데 가셨고..."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신천지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건물 신축 과정에서의 비자금을 조성 의혹과 신도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고유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달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감면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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