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기독대에서 파면을 당한 손원영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 교수는 이후 법원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얼렸지만, 학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앵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당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친 뒤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법원의 파면 취소 처분이 나온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여전히 손 교수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승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김천 개운사에 난입해 불당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기독대 교수였던 손원영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지자는 의미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모금 활동이 끝나자 서울기독대는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손 교수는 즉각 법원에 제소했고, 3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이 손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법원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손 교수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손 교수가 사찰에 가서 설교를 하는 등 서울기독대 신학적 성향과 맞지 않고, 외부에서 학교를 공격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복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 관계자
"이분이 신학과의 정체성을 신학의 정체성을 너무 벗어난 것도 문제지만 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손원영 교수는 신학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손원영 교수 / 서울기독대학교
"신학적인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학교 교수로서 교육법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 되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학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와 손 교수의 신학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교수직을 박탈한만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며, 학교의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손원영 교수가 개운사 불당 복원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펼쳤지만 그 돈은 불상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손 교수의 모금 행위 또한 종교간 상호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학교측은 여전히 손 교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복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최내호 영상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