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 감사에서 본부 직원들의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 수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10년 넘게 심각한 내홍을 격고 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교단 본부 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본부 직원들의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난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수급 정황은 교단 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본부 부장급 직원인 A씨가 해외 유학생인 자녀학자보조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천3백만원을 수령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A씨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로 대학에서 연방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어 실제 대학에 납입한 수업료 영수증이 없다면서, 학교가 공식 발행하는 영수증이 아닌 허위서류를 제출해 자녀학자보조비를 부정수급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위는 또,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으로부터 자녀의 해외유학생 장학금 2백만원을 수령했다면서, 이 또한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학재단 정관에 따르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A씨가 감리교 본부 직원이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이기에 수업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해외 유학생 신분이 아니라며, 장학재단의 '해외유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A씨의 자녀가 장학금 수령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 실무자인 B씨가 '신청명단과 점수표'를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해 장학재단 이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은 A씨는 감사위원회 지적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녀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전액장학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최초 학자보조비를 수령할 당시 모든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학자보조비를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수당'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A씨는 또, 2019년에 받은 자녀학자보조비 8백만원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재단 실무자인 B씨는 해당 장학금은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감사위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B씨는 또, 해당 장학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면서, A씨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서류를 작성했다는 감사위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감리교 감사위원회는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자녀학자보조비를 부당수급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해당직원들을 징계해 달라고 청원했고, 감리교 본부는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