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들이 7일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에 따라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 이하 신대연)이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신천지 시온기독교신학원(이하 신천지 신학원)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교육장 전성화)을 고발했다.
신대연 관계자들은 7일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은 곧바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됐다.
신대연은 고발장에서 “종교교육이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 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춰야 하는데도 25년 이상 무등록으로 운영해온 신천지 신학원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신천지 신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했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원법을 잘못 적용해 신천지의 불법성을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신대연은 “2007년 신천지 때문에 가출한 자녀의 부모들이 신천지와 이만희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가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상 등록대상인지 피고발인에게 질의했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종교시설인 신천지 신학원은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해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대연은 2009년과 2015년에도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수사당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판단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신대연 대표 이덕술 목사는 “신천지 내규에도 신천지인이 되기 전에 정규과정의 신학원을 거쳐 신천지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교육 당국이 종교 시설로 보고 학원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신천지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신천지 신학원이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의 형태를 갖추고 신천지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비밀 세뇌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이 신천지 신학원을 종교시설로 표현해 신천지를 비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신대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신학원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이다.
이덕술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원지로 신천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예비 신도 7만여 명의 명단을 누락시켜 문제가 됐는데 예비 신도는 신천지 신학원이 신천지 건물인 줄도 모른 채 비밀 세뇌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당국이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으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게 신대연의 주장이다.
신대연은 “신천지 신학원을 처음 고발할 당시 전국에 약 78곳이었던 신학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약 1,000여곳으로 늘어났다.”며, “신도들의 수도 24만 5천명을 상회할 정도로 팽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천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를 초래한 진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고발장과 함께 신천지 규약과 종교기관의 교습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문을 비롯한 각종 민원 회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