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 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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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 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 2020-07-08 17:56

[앵커]

교회 등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정부가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종교단체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등 정규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구역예배나 수련회 등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이후 브리핑을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교회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할 수 없고, 식사 등 단체 활동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교회와 종교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재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복지부 차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을 낮출 경우 세부적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나선 건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왕성교회와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등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고, 7월 들어서는 광주 일곡중앙교회 등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수교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종교단체라 칭하지 않고, 교회라고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라며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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