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금지’...주요 교단 반대 성명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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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주요 교단 반대 성명서 잇따라

  • 2020-07-13 17:33

정부는 교회와 관련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반복되자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교회 모습. 이한형기자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의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교단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독교만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이를 이같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독교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종교차별적 금지명령이라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11개 연회 감독들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세균 총리와 정부기관은 종단 차별적 발언으로 선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한기채 총회장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국무총리의 발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에 대해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로교단들도 교회 내 소모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방역지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한 예장 통합총회와 합동총회에 이어 예장 고신, 합신, 대신총회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개 교단 총회는 성명서에서 “극소수의 교회 모임에서 발생한 일들이 빌미가 돼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오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계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0일 대구 범어교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방역 수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영일 목사 /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범어교회)
“교회 예배범위와 그 형태는 교회가 정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그것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정상적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기독교계는 이처럼 정부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방역 대책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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