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백억원대 자산을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만에 귀가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이만희 교주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 교주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주 측은 이번에도 지병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 측에 오전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실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같은 이 교주측의 거듭된 수사 비협조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신천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분이 사그라들어 검찰의 수사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조만간 검사장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조사를 회피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교주 측과 일정을 조율해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계속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소환 조사 때도 가슴 통증과 혈압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소환 조사했지만 이 교주가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해 조사는 4시간 여 만에 중단 된 바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취재 정용현 최승창] [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