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총무 등 신천지 간부 7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앵커]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신천지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천지와 관련 단체 자금 56억여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점거해 신천지 위장행사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담긴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만희 교주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만희 교주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3얼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중 큰절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편,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7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과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