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하는 직장의 모든 직원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나만 빠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사원증만 남들과 다르다면, 나만 직원 게시판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사회는 이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유명 신학대학교 직원이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서울 광나루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 다른 사원들과 달리 A씨의 사원증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A씨 / 장신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이렇게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남들이 보면 제 이름만 써 있으면 이게 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인트라넷에서 A씨는 직원 전용 게시판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들의 급여 내역서는 내부 전용 망을 통해 전달되지만 A씨는 최근까지도 이메일로 급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직부터 정직원까지 모든 직원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A씨만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 지금까지 이같은 부당한 처사가 이어졌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 / 장신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직원평의회 무기계약직 이상 (자동 가입인데) 가입도 안해주시고 직원 전체 카톡방 일반 계약직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기도 (저는 빠져있고.). 그게 너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만 빠져있으니까."
노무사들은 A씨가 겪은 장신대의 사례가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수진 노무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분만 유독 이렇게 배제가 되었다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집단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월 말 노동청에 신고했고 장신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가 진행되자 학교 측은 A씨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고 게시판 보기 권한을 추가하는 등 일부 항목을 시정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장신대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학교 측은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 현 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