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산하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장신대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사업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돼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조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신대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 6월, 제3자에 의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 접수됐습니다.
장신대는 학내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동부지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해 말 파견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장신대 직원 A씨는 사진 없는 신분증 발급, 직원전용 게시판 접근 불가, 직원 단체 대화방 미초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CBS가 이같은 내용으로 A씨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보도한데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A씨를 배제하거나 따돌리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학교 측은 인트라넷 직원전용게시판 접근 불가에 대해 신규사용자는 누락될 수도 있으며 요청할 경우 확인 즉시 추가한다면서, A씨 외에도 신규 직원이 누락돼있어 추가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대화방 미초대에 대해서도 A씨 외 일부 직원도 초대되지 않았다면서, 공식 관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진 없는 사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사진파일을 제출하면 교체발급 해준다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특히 A씨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했다면서,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급여명세서 전달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신분증 교체발급에 대해 들었으며, 단체대화방에는 학내 행사나 공사일정 등 중요한 공지가 올라온다면서, 단체대화방이 일반 친목 이상의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임을 학교가 두 차례나 공문으로 확인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