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제 105회 정기총회와 관련해 온라인 화상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총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규칙부는 오늘(어제)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 임원회가 질의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대해 법에 따라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다음 달 21일 서울 도림교회에서 1박 2일의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총회일정에 대한 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있어 1천500명의 총대가 모이는 정기총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일단 기존의 1박 2일을 1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화상회의 등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규칙부에 재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