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대안입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우려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입법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승규 기자의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수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다. 이들의 우려를 덜어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교계의 우려는 귀담아 들을만한 점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 등 처벌 부분은 법 제정 반대측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 조항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종준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 총회장 (8월 12일 한국교회총연합 기도회)
"이 기도회가 불씨가 되고 기폭제가 되어 전국 교회의 확산이 되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이시고 악하고 나쁜 차별금지법이 철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지향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기독교계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꾸준하게 충분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법 제정 반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부옥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회장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상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복음을 차단하는 또 다른 영역이 아니겠느냐."
또 차별금지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장혜영 의원 / 정의당
"이 차별금지법에 종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거는 바로 이 법이 금지하는 어떤 부당한 차별이 사유 가운데 종교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유로 누구를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종교적인 자유를 굉장히 보호하는 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온 박종운 변호사는 법 취지도 살리면서 반대쪽의 주장도 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안입법 운동을 제안했다.
이처럼 법 취지의 내용을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일에 힘써온 박종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 취지도 살리면서 반대하는 측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도록 대안입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종교적 예외 조항을 따로 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교계가 우려하는 처벌 조항에 종교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하되 이 평등권의 문제가 다른 영역의 권리를 심하게 본질적으로 해하지 않도록 평등권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서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같은 대안입법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측의 우려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차별금지법과도 조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 운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정선택 최내호 최승창 영상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