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감리교 소속인 최 모 목사는 13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최 목사는 소장에서 총회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심의의 규정을 어기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교단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