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백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15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통합총회는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교회 활동 지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교회 내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기준에 따르며,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단계에서는 예배가능 인원이 예배당 좌석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되고 각종 대면모임과 숙박행사가 금지됩니다.
총회나 노회 주관 행사일 경우 500명 이상일 때에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며 구호나 노래, 장시간 설명, 대화를 동반하는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경남 일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지역에서는 예배당 예배 참여 20% 이내, 구역모임, 성경공부, 성가대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예배당에 비치된 성경찬송가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지자체에 따라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교인들과 간격을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하기도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 연말을 맞아 교회들의 각종 행사를 가급적 간소하게 진행하거나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