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교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하위 90%의 월평균 소득은 상위 10%의 1/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2년째인 지난해 세금을 낸 종교인 9만4천7백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1조 7,88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만2백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금액은 1조6,723억원 입니다.
4천5백여명은 종교인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소득을 더한 종합소득으로 1,162억원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교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인들의 월 평균소인득은 157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174만원에 못미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상위 10% 8천8백명의 소득신고액은 4,624억원으로 평균 5,254만원, 월 평균 442만원 이었습니다.
하위 90% 8만5,900명의 소득신고액은 1조2,098억원으로 평균 1,408만원, 월평균 117만원 이었습니다.[cg out]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상위 10%의 1/4을 조금 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으로서 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소득신고한 종교인 가운데 8만2천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8천2백명으로 대부분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공제받는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1인당 소득공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근로소득 (773만4천원)보다 기타소득에서 (1천289만9천원) 5백만원 정도 더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9만2백명이 납부한 종교인세금은 모두 139억원으로 평균 15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과세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종교단체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원 등을 제외한 성직자의 종교활동과 관련한 종교인소득이 집계된 것은 2019년분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