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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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2021-01-06 17:12

- 기장총회 김은경 부총회장, 8일까지 단식농성
- 기장총회, "누더기 아닌 온전한 법 제정 촉구"
- 통합총회, "노동자들의 죽음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국회 앞 도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장이 있다. 한국교회도 법 제정에 목소리를 보탰다.

 

[앵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교단과 시민단체들이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매서운 한파가 닥쳤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 도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염원하는 이들의 노숙 농성이 한창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부총회장도 지난 3일부터 노숙 농성장에 합류했습니다. 김은경 부총회장은 오는 8일까지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김은경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노동자들의 죽음이 특별히 몇 사람 재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80%가 노동자에요. 그래서 그런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법의 정신에 반드시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 부총회장은 하지만 정부의 기업 눈치 보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온전한 상태의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경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법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아침에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성명을 내고, 매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방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정치권은 대형참사가 터질 때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며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화누리와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등 기독시민단체들도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성공회도 지난달 31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 중인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을 위해 기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정선택 최내호 최승창 영상 편집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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