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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죄가 대체입법 시안을 넘겨 관련조항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입법을 하도록 제시한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 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한차례 공청회를 여는 것 외에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낙태죄 관련해서는 여성계 못지 않게 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정 이후에는 조용합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낙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일부 효력이 정지됐지만 낙태 대상인 태아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죄 효력이 상실돼 낙태와 관련된 논란이 사라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논란은 여전히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낙태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공백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공백상태가 길어지면 기걸질수록 혼란 기간도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선별적 낙태거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성계는 낙태죄 효력상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확보됐다고 얘기합니다.
낙태죄 효력상실에 따른 혼란중의 하나는 약물낙태 문제 입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약물낙태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도 안됐다고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면 대체입법을 할수 있고 또 해야합니다.
대체입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불안정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태죄 대체입법 관련해 기독교계 전반의 관심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관련법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이 마무리 될때까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