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기념관, 부지 확보도 미흡..홍보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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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기념관, 부지 확보도 미흡..홍보는 진행

  • 2021-06-04 17:52

지상 3층 지하 1층 허가 2018년 받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
부지 공동 소유주 A씨, 지상권 설정
기독교기념관, "영구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
천안시 서북구청, "예수상 건립 불가 통보"
부지 확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 어려움 예상
여전히 전국 돌며 홍보 중..한국교회 경계해야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기념관 조감도. 21만 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지만, 사업 진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앵커]

CBS는 어제 이 시간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천안 일대에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과장 광고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이 기독교기념관은 2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잡니다.

[기자]

기독교기념관측이 1차 사업부지로 허가를 받은 천안시 입장면 일대 부지입니다. 기독교기념관은 이곳에 지상 3층 지하 1층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소유 관계가 애매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부지는 A씨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인 황학구 장로의 아들 황모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허가를 받은 부지 역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소유가 아닌 겁니다.

부지 공동 소유주인 A씨는 처음에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는 황학구 장로의 말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지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황 장로의 주장대로 납골당 사업이 이뤄지지 않자, 부지 사용 허락을 철회했습니다.

게다가 부지 공동 소유주인 A씨는 지난 4월 이 부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한 상태여서 A씨의 허락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부지 공동 소유주 A씨측
"모든 권한을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식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독교 테마파크 건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사업 허가를 받은 부지 역시 땅 공동 소유주인 A씨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21만 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이름으로 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기념관측은 CBS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땅 공동 소유주인 A씨로부터 영구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며, 만약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기념관측이 테마파크의 볼거리로 홍보하고 있는 예수상도 논란입니다. 기독교기념관측은 CBS가 취재를 시작하자,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예수상 건립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예수상 건립은 불가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이와 관련한 허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청 관계자
"저희가 같은 해 11월 1일에 불가 처분했습니다."
기자 : 아, 불가에요?
"그죠. 건축법령에 정한 건축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밖에도 6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예수상이 또 다른 우상숭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기독교기념관측이 여전히 전국을 돌며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건축 자금 조달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사람당 1천 2백만원씩 선착순 5만명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결제 방식에 카드 결제와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최내호 영상 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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