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10%, 최대 19명 방역수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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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10%, 최대 19명 방역수칙 재확인

  • 2021-08-05 19:07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 필요성 있어"
"폐쇄 전력 있는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는 수긍할 수 있어"
"19명까지 가능.. 전면적인 대면예배 금지라고 볼 수 없어"

코로나 19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한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앵커]

법원이 예배당별 수용 가능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방역수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법원이 예배당별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방역수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서울시 소재 교회와 목회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은 '예배당별 수용 인원의 10% 19명 범위 내에서만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의 경우 대면예배 불가' 부분을 문제 삼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방침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 19 유입 이후 최대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의 경우에도 반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불허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대면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교회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예배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예배당별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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