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여전도회관 논란 재점화?

  • 2021-09-27 21:26

사회법 소송으로 정리수순 중, 통합총회 전권위 새로운 정상화 방안 내놔
가칭 '여전도회운영위원회' 별도 조직하겠다 밝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회관 관리운영권 사실상 불인정
전국연합회 "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 돕는 도구돼선 안돼"
"자치단체의 운영권을 총회가 억압.. 여전도회 무시하는 처사"

[앵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관 관리운영 논란이 사회법적 공방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2심 판결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지금까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회관 관리운영권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통합총회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회가 이번 교단 총회에 회관 정상화 방안을 청원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회가 여전도회관 임대사업을 관리 감독할 가칭 여전도회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회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기 위해 결의한 헌장개정은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관리운영이사회 이사들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수십년 이사장을 맡았던 이 모 장로에게는 공로패를 줄 것을 청원하도록 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회관 정상화 방안을
이번 106회 정기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총회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24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정상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전국 총대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정상화 방안이 구 관리운영이사회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전권위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구이사회 측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는 두 번의 가처분 결정과 1심 본안판결을 통해 여전도회관의 관리 운영 권한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직영기관도 아닌 자체단체인 여전도회의 운영권을 총회라는 우월적 지위로 억압하려는 것은 여전도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연합회는 다음달 28일 구 이사회 측이 제기한 2차 본안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총대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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