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교수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신학대학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하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원영 교수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은 손 교수에 강의 배정과 연구실, 학교 출입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손원영 교수는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 복원에 나섰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7년 학교에서 파면됐으며, 지난 2019년 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작년 8월 손 교수의 재임용을 통보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복직조치 이행을 촉구했지만 서울기독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서울기독대가 무리한 법 해석으로 학교법인의 결정을 부정하고, 손 교수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이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불상훼손사건 등에서 드러난 손 교수의 언행은 종교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메시지로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