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무효 결의 소송 각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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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무효 결의 소송 각하의 의미

  • 2021-11-03 10:34

법원, '교회 내부 문제 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
행동연대, "세습은 교회 내부 문제로 볼 수 없어"
항소 포함한 향후 방안 논의...세습 부당성도 호소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소속 목회자가 제기한 통합총회 무효 결의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앵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속한 목회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제104회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했습니다. 총회 헌법 제28조 6항에 세습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이 법을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세습을 허락한 겁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소속 목회자 네 명은 이 결의가 무효라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년 여 만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국민으로서 심각하게 권익을 훼손당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법 적용을 최소화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법원의 이같은 입장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세습과 같은 사건은 교단 내부 문제로 보면 안 법원이 적극 개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렬 목사 /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총회 결의는)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서울동남노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원 판결이 아쉽죠.)

법원이 각하 이유로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지위입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목회자들은 예장통합총회에 속했을 뿐, 명성교회가 있는 서울동남노회 소속이 아닙니다.

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한 목회자들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항소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명성교회 세습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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