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교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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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교회는 제외

  • 2021-12-16 15:39

사적모임 인원 4명으로 전국에 동일 적용
카페 식당 밤 9시까지, 공연장 학원 등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
교회 등 종교시설은 강화조치 제외
방역당국 "현재 논의 중... 문체부 등과 방안 마련해 발표할 예정"
기독교계, 방역 패스 적용에 이견.. .예배 인원 수 축소는 동의

[앵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만에 또다시 강화됩니다.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으로 조정되고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던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은 밤 9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번 방역 강화 조치에서도 종교시설은 제외됐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국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됩니다.

운영시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카페와 식당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의 경우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50인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며 최대 3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총이나 방송제작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도 50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번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첫 주일인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됩니다.

유행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가 이 달 안에 만 명, 내년 1월 중 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제외됐습니다.

현재 교회는 다른 다중시설과 달리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좌석 수 대비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등과 방안을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과 협의 중인 기독교계는 예배참석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데는 반대하고 있으며, 공간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예배 가능 인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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