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참석 30%까지만 가능"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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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참석 30%까지만 가능"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 2021-12-17 20:47

문체부-종교계 협의.. 종교활동 인원 축소하기로
정규예배 참여자 기존 50%=>30%로 축소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100% => 70%로 축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성경공부, 구역모임 4인까지 가능
내일(18일)부터 1월 2일까지 시행...성탄절, 송구영신예배 영향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조치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종교활동 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예배당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었던 예배인원은 30%로 축소됩니다. 당장 내일(18일)부터 적용됩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종교시설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오는 19일 주일예배부터 예배당 좌석 대비 30%까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논의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였던 것을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에도 현행 10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성경공부나 구역예배 등 교회 내 소모임의 경우에는 강화된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백신 완료자로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회나 수련회 등의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50명부터 299명까지는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성가대 구성 수칙이나 통성기도와 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물론, 송구영신예배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연일 7천명을 웃도는 확진자의 발생, 위중증, 사망자의 증가, 특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을 고려해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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