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이봉석 목사, 교회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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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이봉석 목사, 교회와 재개발

  • 2021-12-20 10:34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관심 크게 늘어
재개발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행정적, 법적 순서만 잘 대비하면 큰 마찰 없이 정상적인 보상 가능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재개발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하고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를 만나
재개발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방송 : CBS TV <파워인터뷰> (15분) 12월 14일(화) 18:10 / 12월 17(금) 13:00
■ 출연 : 이봉석 목사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 진행 : 최경배 기자

◇ 최경배 기자 :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이봉석 목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배 기자 : 목사님은 한국교회재개발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역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 이봉석 목사 : 저는 합동교단에 속한 사랑을 심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를 운영하는 소장인데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교회가 재개발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게 됐는데 제 소문을 듣고 여러 교회들이 자문을 교회 오다가 한두 교회 하다 보니까 소문이 퍼져서 많은 교회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재개발 당하는 그 교회들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제가 잘 해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재개발하는 교회들마다 제가 그렇게 열심을 드립니다. 교회 재개발을 할 때는 조합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 사실 저도 몰라 가지고 조합 사무실에 데모도 했었고 구청에 쫓아가서 데모도 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재개발 당하면 행정적인 법적인 이런 순서만 잘 과정을 대비하게 되면 아무런 무리 없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욕먹지 않게끔 교회가, 교회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배 기자 :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봉석 목사 : 그러면요.


◇ 최경배 기자 : 말하자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 이봉석 목사 : 그럼요. 그렇습니다.

◇ 최경배 기자 :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 지 소개해주시죠.

◆ 이봉석 목사 : 그 전에도 재개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근래 보기 드문 재개발을 많이 해요.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으로 3기 신도시, 공공개발, 서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중에서 작게 하는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 중에서도 작은 가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대처를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 최경배 기자 : 재개발이라고 그러면 낙후된 지역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게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더라고요.

◆ 이봉석 목사 : 그렇습니다.

◇ 최경배 기자 : 그런데 그 지역 안에는 교회도 있잖아요.

◆ 이봉석 목사 : 네.

◇ 최경배 기자 : 교회가 당하는 피해는 어떤 종류들이에요?

◆ 이봉석 목사 : 첫 번째 교회가 재개발 하면서 당하는 피해 중에 하나는 내 땅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땅에 저 교회를 가지고 종교부지를 받긴 받았는데 재개발 전에는 사거리 좋은 위치에 있다가 대체를 잘못하면서 아주 구석진 데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때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과정을 보면 지금 교회 재개발 전문가라는 사람이 참 많아지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걸 내세우면서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추기면서 그 정도까지 뻥튀기하면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기에 현혹돼서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들은 나는 시청에 라인이 있어, 구청에 라인이 있어, 난 국토부에 라인이 있어서 잘해줄 거야. 또 어떤 분은 나는 조합에 감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 등등하다가 그냥 과정에 체계적 대처를 잘못함으로 해서 감정가격만 받고 쫓겨나는 그런 피해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구에 한 교회 같은 경우 땅을 1800평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종교 부지를 1000평 밖에 안 줬어요. 800평은 현금보상으로 해주는데 거기 총공사비가 160억 정도 됐는데 800평을 현금보상을 받으면서도 총공사비에 90억 밖에 조합에서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큰 교회인데도 전문가 자칭 전문가들이 한다는 데도 그렇게 대체를 잘못해서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 최경배 기자 :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정당한 어떤 보상 과도하지 않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까?

◆ 이봉석 목사 : 하나는 초기대응 단계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적 대응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협상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드렸는데 피해를 보지 않으면 이런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근래에 공공개발 형태의 재개발이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3기 신도시나 혁신도시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게 초기 단계 대응에서 한 80%, 90%의 모든 결과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단계 초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는 공공개발 같은 경우 정말 피해가 많은 거죠.

그러나 또 이렇게 민간주도, 지역재개발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 초기 단계를 잘하면 대응, 초기단계 법적 대응 이렇게 잘하게 되면 교회가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헌집주고 새집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개발하면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잘 단계별로 대처하면 이런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다.

◇ 최경배 기자 : 재개발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 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의 수준은 얼마를 보면 되나요?

◆ 이봉석 목사 : 그러기 전에 교회가 참 도정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상당히 교회가 불리해요. 법에는. 왜냐하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줘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업권 보상도 해주면서 상가 분양권을 줘요.

그런데 교회는 비영리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 그걸 가지고 보상 전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 땅은 감정 평가 금액이 좀 나온다고 할지라도 건물은 30년 40년 50년 지나고 가면 액수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조합에서 주겠다는 종교 부지, 내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종교 부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적정한 보상이란 게 무슨 큰 욕심 부리겠어요. 나는 이 정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세워서 다른 교회 세워줘라 이렇게 하는데 조합에서는 안 들어주죠. 그것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응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욕도 먹지도 않고 조합에서도 크게 피해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 최경배 기자 : 한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 지역 사회 이웃들 재개발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교회가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봉석 목사 : 그렇습니다.

◇ 최경배 기자 :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봉석 목사 :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지역 교인들 중에서도 아니면 지역 주민 중에서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토지를 보상 받아야 될,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개발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전문 로펌이라든지 맡겨서 거기서 수임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 공공개발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눠줘서 그분들한테도 그 적정한 보상을 받게 해주면 교회가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배 기자 : 지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는 많은 부분은 상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작은 교회들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들은 재개발이 지역에서 추진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쫓겨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교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 이봉석 목사 : 참 저도 그게 안타까워요.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 분양권이라든지 상가로도 자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임대해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재개발되게 되면 그냥 쫓겨나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차피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한테도 이주를 하려면 인테리어든지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감정 평가 왔을 때 평가사들한테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음료수라도 접대하면서 잘 좀 봐주시라 라고 하면 그 평가 금액에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오래 버티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합원들한테 적당하게 얘기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 최경배 기자 : 마지막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이봉석 목사 : 교회가 재개발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성전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교회 재개발하게 되면 목사님들 특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개발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교인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도 시키고 목사님 자신도 그전에 기도했던 시간보다 배 늘려서 하면 여러 가지로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서 법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교회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진행해갈 때 교회가 나중에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배 기자 :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봉석 목사 : 감사합니다.



<이봉석 목사="">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사랑을심는교회 담임목사


[영상제작 : 정선택, 최내호]
[영상편집 :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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