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기독교한국루터회의 내부 교단 법적 분쟁이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
총회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각종 소송에서 총회가 모두 승소하면서 교단의 안정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최근 루터교총회가 제기한 유지재단 이사들에 대한 지위부존재 소송에서 남 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며 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와 유지재단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유지재단 측은 "재단은 교단과 분리된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교단 안에 유지재단이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루터교단과 유지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 관련성, 의사결정과정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루터교단 헌법은 교단 임원과 유지재단의 구성을 일치시켜, 유지재단 구성과 운영에 교단에 소속된 루터교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재단은 교단 구성의 일부로서, 총회의 결의나 교단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사 선임에서도 교단 헌법 등에 반하는 결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재단 측은 지난 2018년 진영석 총회장 해임과 함께 당시 임원회 전체가 해임되거나 사임되자, 새로운 총회 임원회를 이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독자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루터교 총회는 총회 임원들을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정한 교단 헌법 등에 반한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1심과 본안 1심에서는 교단과 별개라는 유지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칫 유지재단의 사유화가 우려됐지만, 가처분 2심과 이번 본안 2심에서 교단의 주장이 인용되면서 확정판결로 교단과 유지재단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은섭 총회장이 루터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18년 진영석 총회장 해임 이후 불거진 교단 내 법적 다툼과 갈등이 모두 정리된 셈이다.
법적 소송은 정리됐지만, 교단의 후속 작업은 남아있다.
교단측 관계자는 "소송의 빌미가 된 유지재단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유지재단과 교단과의 관계를 정관에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년 간 총회 결의에 불복하며 벌인 각종 소송사태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조사위는 유지재단의 재정 유용 등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루터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교단의 갈등을 오롯이 겪은 김은섭 루터교 총회장은 "지난 4년 힘든 싸움이었다. 그러나 총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은 이루어져 감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김 총회장은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교단 자정의 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