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총회, 강경민 목사 면직 처분 무효 판결…"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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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총회, 강경민 목사 면직 처분 무효 판결…"절차상 하자"

  • 2022-03-24 19:11
핵심요약

강경민 목사, 여성 목사 안수 등 이유로 '목사 면직' 징계 받아
총회 상설 재판국, "노회 재판 절차에 하자…원심판결 무효화
"일반 재판 아닌 즉결재판으로 이뤄져…방어권 문제 인정"
"목사 면직, 신앙양심· 교단 법· 성경원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 등의 이유로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강경민 목사의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합신총회 상설 재판국은 재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4일 예장합신 총회에서 열린 상설 재판국. 24일 예장합신 총회에서 열린 상설 재판국. 
[기자]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목사의 목사 면직 처분이 무효화됐습니다.

앞서 강경민 목사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목사 안수 위원장으로서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 노회인 경기북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 목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고, 4차례의 상설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상설 재판국은 "경기북노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무효화해 노회로 돌려보낸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상설 재판국은 강 목사의 면직 처분이 일반 재판이 아닌 즉결재판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회 측은 강경민 목사의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활동을 타 교단 가입으로 간주해 헌법에 따라 즉결재판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인데, 총회 재판국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타 교단으로 보기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칠용 목사 / 합신총회 상설 재판국장]
"(경기북노회가) 즉결 재판으로 재판을 해서 상소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교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합신총회 상설 재판국장 최칠용 목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목사 면직은 신앙의 양심과 교단의 법, 성경 원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칠용 목사 / 합신총회 상설 재판국장]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과 교단 법과 여러가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를 면직 시킴에 있어서 신중하게 법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강경민목사 부당면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한편, 일부 합신총회 관계자들은 "상설 재판국이 열리는 과정에서 강경민 목사의 의견 진술도 있었다"며 총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열린 강경민목사 부당면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한편, 일부 합신총회 관계자들은 "상설 재판국이 열리는 과정에서 강경민 목사의 의견 진술도 있었다"며 총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강경민 목사 면직 논란은 교계 안팎으로 이슈화되며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32개 교회와 단체로 구성된 '강경민목사 부당면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각 교단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촉구했습니다.

합신총회 상설 재판국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한다며 면직 사유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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