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24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대들의 목사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운영이사회의 복원은 차기 총회에 정식 헌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목회자들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은급 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예장합동총회가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가입 의무 대상은 기존의 총회 임원 입후보자에서 총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본부 차원에서도 교단 산하 교회들이 내는 세례교인헌금 가운데 5%를 은급연금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총회 은급연금활성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권순웅 위원장 / 예장합동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총회 산하 목회자의 복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연금)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사명에 매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총회 실행위는 또 열악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회관 건립에 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여교역자회는 전도사로 평생을 사역하다 은퇴한 여교역자들과 홀로된 사모들의 노후를 위해 총회에 쉼터를 포함한 회관 건축을 청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여교역자들이 30여년간 모은 1억 원으로 충남 아산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건축까지 할 여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교역자 회관 건립은 지난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건축 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적립된 9억 여 원의 은퇴여교역자 생계비지원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총신대 정상화 차원에서 결의된 학교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단이사회는 학교법인 측은 법인 이사 수를 지금의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104회 총회에서 페지한 운영이사회의 복원 논의는 차기 총회에 정식 헌의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총신대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진 학교 규정 적용논란, 학내 인사 논란 등은 조사처리 위원회의 조사보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박병호 위원장 / 총신조사처리 및 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되어진 일들이 총회 권한을 약화시키고 학교나 교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
논란의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이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