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해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해온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독 사학모임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43개 사립학교법인과 122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학생 8천여 명, 교원 360여 명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독교 사학들이 문제삼는 법률 조항은 3가집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는 위탁시험 강제조항과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징계해야 하는 조항, 이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사를 통해 기독교적 교육이 이뤄지는데 교사 선발의 1차적 권한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사학의 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상진 상임이사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감독이나 감사 기능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강화해 가지고 비리 문제는 비리 문제대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교원 임용을 교육청이 통제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학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 사학에 대한 건학이념 구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미션네트워크는 임용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션네트워크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에 외에 한국교회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한다면서,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이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