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담임목사 지위 논의 시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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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담임목사 지위 논의 시작할 듯

  • 2022-04-11 13:26

3년 마다 재신임 받아야 하는 담임목사 지위 불안정
3년 재신임 규정으로 교회마다 분쟁의 씨앗 되기도
정치적으로 재신임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총회 차원에사 대안 마련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9월 총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미지수..대안 마련에 고심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임목사의 경우 3년마다 신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내부에서 3년 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담임목사 지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재신임 규정으로 인해 담임목사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목회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재신임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게 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담임목사의 경우 3년 마다 한 번씩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노회에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제직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명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별 문제 없이 담임목사 재신임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분쟁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개최한 예장통합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목사의 지위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3년인 재신임 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예장통합총회 제106회기 교세 보고서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2천 997명인데 반해 담임목사는 5천 358명에 달합니다. 위임목사는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은퇴 이후에도 원로목사로 추대 받을 수 있지만 담임목사는 3년 마다 재신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일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오는 9월 총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예장통합총회 역시 대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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